문예재단 성희롱 사건 중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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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예재단, 가해 직원에 정직 1개월로 최종 승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경. 사진=구글맵 캡쳐
제주문화예술재단 전경. 사진=구글맵 캡쳐

속보=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내 불거진 성희롱 사건(본지 911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가해 직원에게 최종적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22일 재단에 따르면 최근 가해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진행돼 정직 1개월 중징계로 결정했고, 고경대 재단 이사장이 최종 승인했다.

가해 직원은 지난 7월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가했고, 이후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가해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가해 직원이 재심을 요구했고, 3차 인사위원회 결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하지만 재단의 징계절차 등에 관한 내규에는 음주운전 사건 비위나 성범죄한 관련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고 제시됐다. 규정에 어긋난 조치로 피해 직원이 2, 3차 피해를 겪게 되며 재단 내 고충처리위원이 나서서 입장문을 공개했고, 지난 15일 고경대 이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고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해 지난 18일 열린 4차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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