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구역 출입으로 한라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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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2017년 99건·2018년 124건·올해 140건…계곡서 무속행위도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흔적들.
한라산국립공원 내 무속행위 흔적들.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이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의 무단 입산이나 흡연 등 비양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을 위반해 적발된 불법 행위는 2017년 99건, 지난해 124건, 올해 8월까지 140건 등 총 363건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40건으로, 이 가운데 흡연이 103건, 출입금지 위반이 26건, 야영 및 취사 등 기타가 9건이었다.

실제로 지난 7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영을 한 등반객 3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한라산 고지대 털진달래 군락지와 영실·아흔아홉골 등 일부 지역에서 무속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어리목 아흔아홉골 계곡에서 초를 켜놓고 무속행위를 한 여성이 적발되기도 했다.

지정탐방로 외 샛길 무단입산, 희귀식물 채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산행철을 맞아 백록담 및 사라오름 등 국립공원 내 입산이 금지된 계곡 등에 많은 탐방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탐방로 순찰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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