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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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실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릴 경우 고액의 과태표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는 22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해당 자동차와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으로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 된 제주시지역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는 201661건에서 201792, 2018144, 2019134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관련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인단속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비롯해 멋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이나 스티커 및 가드 부착, 자전거 캐리어 부착 등으로 번호판 가림, 번호판 오염 및 훼손 등이 번호판 가림에 해당된다자동차 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되므로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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