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당 고액체납액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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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체납 절반 이상

2018년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았고,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체납액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제주지역 고액 체납액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골프장 체납액이며, 영업부진에 따른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6600억원이며, 이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64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2018년 지방세 체납자가 9만8889명으로 594억원을 체납했고, 이중 475명(0.5%)이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5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3%를 차지했다. 지역별 고액체납자 비율은 서울이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제주는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7410만원을 체납해 평균 체납액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세종 4740만원, 인천 4680만원, 대구 4520만원, 충남 4470만원 순으로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이 높았다.

제주지역 고액체납자 가운데 6곳의 골프장이 포함됐고, 2018년 말 기준 이들의 체납액은 187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53.1%를 차지하고 있다.

골프장을 제외하면 고액체납액은 165억원이며, 1인당 평균 체납액도 3410만원 정도로 전국 평균(4000만원)보다 낮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1위부터 4위가 골프장이며, 영업부진에 따른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며 “지난 3월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올해에만 체납액 14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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