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혐의로 기소된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47)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 6만8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 도로를 점거,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행진하고, 이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해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시위가 신고 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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