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도 도입 후 처음
정부가 지난 2013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올해 반환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2018년까지 한 건도 없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액은 8억원이다.
제주지역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3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9월에 도입됐다.
제주지역은 2013년에는 보증실적이 없었지만, 2014년 1건,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77건, 지난해 195건, 올해 7월까지 237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보증금액 역시 2014년 1억원, 2015년 5억원, 2016년 13억원, 2017년 77억원, 지난해 195억원, 올해는 7월까지 339억원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반환보증 사고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없었지만, 2015년 1건에서 올해 7월까지 1681건, 사고액은 해당 기간 1억원에서 76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또한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관리·감독과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등 복합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