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안건조정위 통과…4·3특별법 개정안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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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 합의 못해 표결로 처리…행안위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 행안위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에 따라 과거사 개별법으로 19개월간 표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심사 재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안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전후·권위주의 통치 시기(1993224)까지 인권 침해 사안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한국 전쟁 시기 발생했던 예비검속등 국가폭력 사안의 진상이 보다 확실히 밝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 가동이 재개되면 진실 규명을 위한 사안을 2년 동안(기존 1) 신청받아 4년간 조사를 벌인다. 필요하면 활동 기간을 2년 연장해 충실한 진상 규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게 돼 보다 폭넓은 사안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당초 법안심사 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로 회부, 90일간 묶였다.

이번에 행안위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어선 것도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뤄졌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다음 달 22일까지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앞서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 과거사 처리 방침과 내용을 놓고 논의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도 과거사 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 등이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근거 등을 담아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도 진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1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처음 심의했지만 보상금 등을 둘러싼 쟁점이 많아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여야에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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