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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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사유화 및 숙박시설 공급 과잉
마지막 허가절차 도의회 문턱 넘지 못해
이호유원지 조감도.
이호유원지 조감도.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문턱을 넘어 못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3일 도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에 대해 해수욕장 사유화와 숙박시설 공급 과잉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했다.

이호유원지 사업은 2008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사실상 마지막 인허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지 못했다.

환도위는 해수욕장 진입로를 포함한 배후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컨벤션센터 등을 조성할 경우 사실상 해수욕장을 사유화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2000객실의 숙박시설을 새로 지을 경우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유원지 조성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은 “이호해수욕장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곳인데 이호유원지가 들어서면 유원지 이용객의 해수욕장이 될 수 있다”며 사유화를 우려했다.

환도위는 고층 건축물로 인한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대규모 숙박 및 컨벤션시설로 적자 발생 시 카지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카지노에 대한 의혹을 받는 이유로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과 함께 컨벤션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종록 제주분마이호랜드 대표이사는 “현재로서는 카지노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아울러 진입도로와 600면 규모의 주차장을 기부 채납해 도민이나 관광객의 진출입을 막지 않는 등 해수욕장 사유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 부지에 1조641억원을 투입해 호텔(1037실)과 콘도미니엄(250실), 마리나, 컨벤션센터, 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호유원지는 2005년 7월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돼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착공했다. 이후 2008년 7월 제주도로부터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고, 2009년 7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이어 2009년에는 공유수면이 매립된 후, 생태계 파괴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해 재추진하면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제주분마이호랜드는 이번 심의에 앞서 당초 개발사업 대상지 27만6218㎡ 중 논란이 됐던 해수욕장과 국공유지 4만4427㎡를 줄이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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