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민간사업자 위탁 동의안 가결…해양레저센터 신축은 상정 보류
자구리 해안에 들어서는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도가 제출한 ‘해양레저체험센 신축 공유재산 관례계획안’을 상정 보류했다.
도는 총 사업비 216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서귀동 6번지 등 자구리공원 일대에 해양레저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규모는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3000㎡로 스킨스쿠버와 실내 서핑 체험, 해수관상어 전시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
행자위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과 상인들이 반대하고, 주민 동의가 부족한 점 등 지역사회에 설득이 부족했다며 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상정 보류했다.
반면, 행자위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추진으로 지적을 받아온 제주시의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정부 공모사업인 소통협력센터는 3년간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로 120억원(국비 60억원·도비 60억원)이 투입된다. 행자위는 국비가 확보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안을 가결했지만, 센터가 들어서는 제주시 중앙로 옛 미래에셋대우증권 빌딩을 60억원에 매입하는 데 있어 문제를 제기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60억원의 건물 매입과 관련,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 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일을 거꾸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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