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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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조건 달았지만 의원 간 법리싸움도…24일 본회의 통과 주목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부대 조건을 달고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부대 조건을 달고 가결했다.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24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는 23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만2837명의 서명을 받고 접수한 ‘제2공항 공론화 요구 청원’을 가결했다.

환도위는 가결에 앞서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생물종 영향 분석, 항공기 소음 영향 대안 검토, 주민 수용성 확보 등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론조사에 공동으로 노력하거나,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공론화 요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과 절차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이어 반박이 오가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는 도정 현안에 한해서만 공론조사를 할 수 있어서, 국책사업인 제2공항을 공론조사를 하자는 것은 입법기관인 의회 스스로가 법과 조례를 어기는 모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조례를 개정해야만 공론조사가 가능한데다 의회를 통과해도 집행부가 반려할 수 있고, 특히, 공론조사는 부산의 버스 중앙차로 도입이나 광주의 제2도심 철도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숙의민주주의 조례 제정 취지는 국책사업이든, 도정사업이든 결과적으로 주민 갈등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당·정·청이 제2공항에 대해 객관적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만큼 공론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도지사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안 의원은 “영리병원에 대해 숙의형 공론조사를 했지만 도지사는 받지 않았다. 의회가 공론조사를 해도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환도위에 출석한 오정훈 의회 사무처장은 “제2공항 도민 공론화를 놓고 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차원에서 추후에 한 번 더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 매끄럽게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지난 18일 의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제2공항 공론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토론회와 공청회를 숱하게 반복해 왔고, 현재는 제주도의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 와서 그동안 여론 수렴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공론조사로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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