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내년 1월 15일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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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10월부터 선거 관련 업무 본격 돌입
각 회원종목단체 유권자 수, 1~3명으로 전망
제주시·서귀포시도 체육회장 선거해야
행정시, 선거 거부해도 법적 제재는 없어
제주도체육회관 전경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도체육회관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가 10월부터 내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관련 업무에 돌입하기로 했다.

제주도체육회는 체육회 규약과 회장 선거 관리 규정 제정 등을 위해 다음 달 2일 제29차 이사회를 열고 지방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체육회는 민간 체육회장 선거일을 법으로 정한 현 체육회장(도지사)의 사임일인 내년 115일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을 기준할 때 체육회는 11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이달 26일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며, 1221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마감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15일부터 14일까지 10일이다.

, 선거일자와 세부 추진 일정은 선관위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번 민간회장 선출은 대의원 확대기구를 통해 이뤄진다.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체육회 산하 조직(··/··)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제주의 경우 인구 100만명 미만에 해당돼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려야 한다. 체육회는 48개 회원종목단체 대의원과 이들의 추첨으로 뽑힌 인원, 종목단체 회원 수, 지역 안배 등을 고려, 각 종목단체의 유권자 수를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현재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선출 아닌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제주 안에서만 적용되며, 민간 체육회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만약 행정시가 회장 선출을 거부하면 대한체육회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제제할 순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16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 228개 시··구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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