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원 재택 근무 또 지적…도세 전출비율 상향 조정 효과 의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재택 근무하는 ‘고액 연봉’ 서울 주재 운전원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고도 2년 동안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8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 62건의 부적정 업무사례가 적발돼 관계 공무원 24명에 대한 경고·주의 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 소속 서울 주재 운전원은 1993년 12월부터 올해까지 26년째 재택 근무하고 있다.
감사위는 앞서 2017년에 서울 주재 운전원의 복무관리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서울본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의가 안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적용 대상이 아닌 운전원을 재택 근무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17년 9월부터 해당 운전원에게 ‘주 4일 재택 근무, 주 1일 제주 소재 사무실 근무’를 하도록 했지만 운전원은 약 19개월 동안 총 12회만 사무실에 나왔고, 교육청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원은 연간 근무일수 250여 일 중 2017년 114일(45.6%), 2018년 169일(67.6%)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의 날에는 자택에서 대기했다. 운전원의 인건비는 연간 7000만원, 차량유지비 등 경비는 연간 900만원 수준이다.
감사위는 교육감의 한시적인 서울 방문을 위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며 운전원을 상주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산 낭비 지적을 하면서 서울 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는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석문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세 전출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석면 교체, 내진설계 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협의, 2016년 도세 전출비율을 3.6%에서 5.0%로 상향했지만 실제 사업 집행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실제 2017년도 도세 전출금 집행 결과 석면함유 시설물개선사업비 159억600만원 가운데 26억1400만원(16.4%)만 집행됐다. 내진보강사업비는 133억6300만원 중 19억24000만원(14.4%)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