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방송은 제3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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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단상 ③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김대형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 대표와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 대표는 형제다. 두 형제는 2015년 8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김대형 대표가 형인 김대성 대표로부터 ‘㈜제주일보사가 신문사업자로 운영해 오던 지령, 신문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사업의 업무 행사의 권한 등을 무상으로 양수받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제주일보사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 부도가 났으며, 2013년 10월 폐업됐다. 이에 제주일보사에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동료 7명과 함께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016년 11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후 제주일보방송이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한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두 형제는 2017년 3월 위의 권리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뒤 500만원에 다시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맺은 게다. 그때가 2017년 5월이었다. 이것을 2차 양수·양도계약이라 하겠다. 이 역시 필자의 소(訴) 제기로 사해행위임이 최종 확정됐다.

▲두 형제의 이 같은 양도ㆍ양수계약에 대해 법원은 제주일보방송이 본사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소송에서 “제주일보사 대표 김대성이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돼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제주일보방송이 패소한 이 판결은 2018년 10월 최종 확정됐다.

그 무렵 대법원은 가처분 사건에서도 “제주일보방송은 이 계약에 의해 제주일보사로부터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 등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도지사에게 ‘신문법’ 제14조 등에 따라서 한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풀이하면 제주일보방송은 74년 전통을 지닌 제주일보사의 제주일보 신문발행 권리와 백호기 축구대회 등 체육·문화 행사의 개최 권한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제주일보방송은 ‘74년 제주일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제3자에 해당된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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