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올랐다고 기초연금 못받는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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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이 엉뚱하게 노인복지에도 불똥이 튀고 있으니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노인 중 631명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수급자 5만9846명의 1%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수급자 513만명 중 0.3%인 1만5920명이 이에 해당된다.

제주지역 탈락률은 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데다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1%를 웃돈 것이다. 탈락 예상자는 서울 6675명,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에 이어 제주가 다섯 번째다. 도내 기초연금 탈락자가 많은 것은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크다. 올해 평가액이 기초연금 수령기준인 월 소득 137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지역 올 공시가격은 표준공시지가 9.74%, 개별공시지가 10.7%, 표준주택가격 6.76%가 올랐다. 이로 인해 별다른 소득 증가가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달리 소득이 없는 당사자들로선 실로 부동산의 저주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한 뙈기 남은 재산을 선뜻 처분하기도 쉽지 않아 황당할 노릇이다.

심각한 건 연금 탈락의 부작용이다. 공시가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 등 60여 개 복지시책의 산정 기준이 된다. 수년간 공시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만큼 세 부담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 건강보험이나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우려된다. 가뜩이나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도정이 공시지가와 관련해 여러 개선안을 건의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투기와 거리가 먼 서민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도 당국도 연금 탈락자에 대한 일자리 등 구제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년 복지의 버팀목이다. 칼로 무 자르듯 기준을 재단할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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