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중문향토오일시장 입구 교차로에서 북쪽 속칭 ‘굴다리’까지 약 720m 구간 도로를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단속에 앞서 지난 8월 교통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대주민 홍보를 벌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신규 단속 지역인 만큼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중문동을 포함해 총 129개 구간( 74.64㎞)이다.
서귀포시는 고정식 카메라 121대와 이동식 단속차량 8대를 이용해 수시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용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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