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만3000가구 총 613억원 지급돼
연령제한 없어지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이유
연령제한 없어지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이유
제주지역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에서는 5만3000가구에 총 613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금액은 115만6604원이다.
이는 지난해(2만4000가구, 191억원)보다 가구 수는 2만9000가구, 금액은 422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증가한 이유는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과 재산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단독 가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고, 재산요건도 기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됐다.
유승희 의원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경우 적지 않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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