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속도위반 최고시속 161㎞...하루 평균 2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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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무려 시속 161㎞로 달리던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는 등 제주지역 과속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일 오후 3시39분 제한속도 시속 60㎞인 서귀포시 남원읍 가원교차로 서쪽 200m 지점에서 A씨(36·여)가 몰던 승용차량이 시속 161㎞로 달리다 경찰이 설치한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적발됐다.

규정속도를 시속 101㎞나 초과한 이 차량은 지난해 제주지역 과속단속에 적발된 차량 중 가장 높은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같은 지점에서 법인차량으로 등록된 승용차량이 시속 152㎞로 달리다 단속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과속단속 적발 건수는 2016년 8만4011건, 2017년 21만8394건, 지난해 9만1367건 등 39만3772건에 달한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5만6595건으로 하루 평균 232.9건이 단속됐다.

이처럼 과속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목적지에 보다 빠르게 도착하려는 한국인 특유의 조급증과 관광지라는 제주 특성상 운전자들이 느끼는 해방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운전은 사고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경우 운전자들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로 제한속도를 지키는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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