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관련 위증한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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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5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2)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오씨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윤씨에게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69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3억8127만원을 입금하고, 유씨는 도박자금 1632만원을 입금했음에도 윤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빌려준 돈이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국가 재판권과 경제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이 유씨에 대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 윤씨는 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5월 그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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