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이해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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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희, 제주시 교통행정과

현재 제주는 자동차 소유대수가 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 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나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인한 무분별한 주정차들 때문에 이웃끼리 다툼과 갈등을 애기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불법 주차된 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보행자 움직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하고 사고를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인지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승하차구역이 정해져 있다. 이 구역에서 단속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곳으로 알고 있었다며 항의를 한다. 보호구역 내 감속과 안전운전규칙을 지키는 것은 권고가 아닌 필수이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는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들은 도로표지판에 대한 이해를 높여한 한다. 예를 들어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의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모든 차량은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안전지대 내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안전지대조차도 주정차가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도로표지판을 이해하고 운전을 하면 주·정차로 단속되는 일도 줄어들고 사회 질서도 제대로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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