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덜 익은 감귤 유통 고개…道,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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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산 노지감귤이 첫 출하가 되기도 전에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미숙과를 수확해 출하하려다 적발되면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합동단속반이 23일부터 24일까지 비상품 감귤 수확·유통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당도 8브릭스 미만 미숙감귤을 수확해 보관한 농가와 선과장이 올해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다.

제주시 조천읍 A상회와 B영농법인 미숙감귤 880kg와 4740kg, 수확·보관했고, 서귀포시 성산읍 C농가는 미숙과 1180kg을 수확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주변 농가 등에서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제주시 도련동 D온라인판매업체는 미숙과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행정당국의 확인을 거부해 정확한 물량은 확인되지 않았고, 과태료 최고액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적발된 선과장과 농가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물량에 따라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적발된 미숙감귤은 전량 폐기 조치했고, 해당 농가 및 유통인에게는 부조사업 지원 배재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조급한 수확 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수확 출하를 해 주실 것과 도민들에게 미숙감귤 수확 및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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