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미세섬유 또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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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0년 만에 이뤄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앞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미세섬유’가 이번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용담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검찰은 “1심 당시 제출된 미세섬유와 CCTV영상 등 증거들을 통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박씨가 운행했던 택시 내부에서 발견된 동물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무스탕 털에 대한 재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를 보고 추가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판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이 끝난 후 “1심에서 이미 미세섬유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미세섬유 증거를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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