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前  비서실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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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실장은 2015년 2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간 275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조씨를 통해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현 전 실장은 “개방형 공모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만큼 법률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서관이자 선출직인 제주도지사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 피고인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한다”며 현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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