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필리핀 등 해외에서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 음란물 236개, 성인 음란물 2만5136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8일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통화인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도 기소됐다.
고씨는 음란물 배포와 불법 환전 등으로 1억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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