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행정기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외면
제주지역 행정기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외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해 대상기관 46곳 중 1곳 이행…이행률 2.2%

제주지역 행정기관이 장애인인식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갑)이 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은 4.2%(대상기관 3731곳 중 157곳)에 불과했다.

제주지역 행정기관 의무교육 대상 기관 46곳 중 단 제주도청 단 한 곳만 교육을 이행했다. 이행율은 2.2%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위에 해당한다.

제주도청을 제외한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43개 읍·면·동사무소는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고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2016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 약 7만곳이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고용인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다. 사업장은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의원은 “최근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읍·면·동의 역할과 중요성이 확대됐다”며 “교육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