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매년 들쑥날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0.92%로 법정기준치를 미달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은 법정기준치를 충족했다가 다시 미달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1.07%, 2016년 1.17% 등 법정기준치를 채우고도 2017년 0.54%, 지난해 0.92% 등으로 오히려 구매율이 낮아졌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조차 이를 체계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박찬대 의원은 “헌법 제 3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와 판매·홍보·마케팅을 전담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개소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카트리지, 현수막, 판촉물, 화훼, 건조농산물, 물수건, 종이컵, 된장, 쇼핑백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장애인생산품은 일상은 물론 숙박, 청소 등 서비스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