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정부 반대…‘공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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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의 불수용 결정…강창일 의원 발의한 개정안으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도입을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가 반대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 입법이 무산된 가운데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지난달 26일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직선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시장 직선제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을 두지 않기로 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국가기능의 지방 이양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광역행정체제를 실현한 만큼 직선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대신 행정시장 예고제(러닝메이트)를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했지만,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민선 6기와 7기에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지원위의 불수용 결정으로 행정시정 직선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으나 국회의원 입법으로 직선제를 추진하는 방안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행정시장 임기는 4년에 연임은 3기로 제한해 임기와 연임 횟수를 도지사와 같도록 했다. 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해 무소속으로만 출마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선 행정시장의 명칭을 ‘행정자치시장’로 변경했고, 행정자치시장은 자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와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사실상 기초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인데다 정치권 내부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해 연내 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16명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으나 지역 국회의원인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행정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돼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있다”며 “러닝메이트 형식의 시장 예고제 역시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행정시장 직선제는 8년 전인 2011년 1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3년 도민 여론조사에서 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성 85.9%, 반대 14.1%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2017년 2기 행개위가 구성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시장 직선제 42%, 현행 임명제 시장 유지 32%, 기초자치단체 부활 21.9%의 선호도가 나왔다.

행개위는 2013년과 2017년 2차례에 걸쳐 시장 직선제를 요구하는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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