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전통지로 ‘함께한 74년 함께할 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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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新보가 오늘 뜻깊은 날을 맞았다. 6년 전, 본보의 신법인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날을 기념해 창간 특집호를 발행했다. 본보는 지령(紙齡·신문의 나이) 22331호가 말해주듯 제주 언론의 역사며, 전통 그 자체다. 그 대장정에 도민과 독자가 함께했다.

제주新보는 현대사의 격랑을 헤치면서 걸어왔다고 자부한다. 한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 전(前) 사주의 횡령 등의 비리로 부도가 난 것이다.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본보의 임직원은 혼신의 힘을 쏟아 신문 발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했다. 2013년 9월 27일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2015년 12월 15일부터 ‘제주新보’로 제호를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문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본보는 여전히 제주를 대표하는 ‘최고(最古) 전통의 최고(最高)신문’으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ABC협회(신문·잡지·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가 지난해 말에 공개한 ‘2018년 전국 일간신문 발행·유료부수 인증’에서 도내 6개 일간지 중 ‘발행부수 1위’를 차지했다. 도민과 독자의 애정이 어린 ‘구독’ 등으로 응원을 했기에 가능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 대법원은 최근 ‘제주일보’ 제호를 둘러싼 본보(옛 제주일보)와 제주일보·방송(현 제주일보)이 관련된 소송에서 본보가 신문법상 적법하게 ‘제주일보’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본보가 패소했던 1, 2심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광주고법에 다시 심리토록 했지만, 재판부에 참여한 대법관 4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주新보의 오늘은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제주新보는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성찰하며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함께한 74년’처럼, ‘함께할 74년’도 정도(定道)를 걸으면서 언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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