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장부터 올해산 감귤에 먹칠하려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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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초장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제주도 합동단속반은 23일부터 24일까지 단속을 통해 당도 8브릭스 미만 미숙 감귤을 수확해 보관한 중간상인과 영농법인, 농가, 온라인 판매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라는 말처럼 일부의 얄팍한 상술이 전체 감귤의 이미지를 흐려놓을까 심히 우려된다.

매번 감귤 출하 초기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는데도 일부에선 여전히 과거의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자신도 맛이 없으면 손을 대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권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소탐대실 행위요, 기막히고 괘씸한 짓이다.

이런 상황은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가 임박할수록 은밀하게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시기는 농가 자율이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본격화된다. 이 점에서 제주도와 행정시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은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선과장은 물론 감귤원 현장 등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단속이 펼쳐져야 한다. 위반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태료 최고액(500만원) 부과는 물론 ‘블랙리스트화’해 영업장 폐쇄와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개의 농가는 비상품 유통을 적대시하며,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번에 중간상인과 영농법인, 농가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도 주변 농가의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런 고발 의식은 장려돼야 할 것이다. 인간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흙탕물을 만드는 미꾸라지’를 걸러내는 것 만이 제주감귤을 지키는 일이다.

극조생은 감귤의 첫인상이다. 초기에 출하하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조생’과 ‘중·만생’의 가격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비상품 유통 행위 단속 못지않게 농가 스스로 품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가을장마와 잇단 태풍 등으로 전반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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