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사기·횡령 수배자 왜 안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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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공소시효 만료 지배수배자 110건…사기·횡령 59건 최다

제주지역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자 건수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명수배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지명수배 건수는 총 828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시효는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지명수배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인 범죄자를 말한다.

제주지역 공소시효 만료 지명수배자는 2014년 46건, 2015년 20건, 2016년 9건, 2017년 7건, 지난해 20건이였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8건을 기록하는 등 110건이다.

죄종별로는 사기나 횡령이 59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기·횡령 지명수배자가 자유롭게 전국을 누비면서 일반 시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 혐의는 있지만 증거 부족 등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제주지역 지명통보자 건수도 최근 5년간 187건에 달했다. 지명통보자도 사기나 횡령이 86건(49.2%)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지명수배 사건이 전국에서 연평균 1000건이 넘고 특히 서민을 울리는 사기·횡령이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경찰의 수배자 관리 및 검거가 더 촘촘하게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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