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운용 인력 부족한데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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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항공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어 소방헬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주소방안전본부를 비롯해 제주와 서귀포, 서부, 동부소방서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소방헬기 운영과 관련 지난해와 올해 조종사 6명 중 4명이 이직하고 올해 5차례에 걸친 채용시험 공고에도 불구하고 운항관리사가 채용되지 않는 등 항공 전문 인력 부족으로 소방헬기 24시간 출동대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채용기준 변경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 항공 전문 인력이 다수 지원할 수 있는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채용 후 처우조건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항공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무성적 평정 등 객관평가 업무를 수행한 인사업무 담당 직원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승진심사 시 징계에 따른 제한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승진심사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한 부분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징계처분자 및 휴직자에 대한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 부분과 화재조사용 장비가 보유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하면서 기준을 사례마다 다르게 선정한 점 등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이에 감사위는 소방본부와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시정과 주의 등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2685만3000원에 대한 회수조치 등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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