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수십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존속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4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평소 금전문제 등으로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겪었던 K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시어머니(7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지난해 12월 1일과 2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시누이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배우자 직계존속을 폭행하고 시누이에게 여러 차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댁 식구들과도 동시 다발로 분란을 일으켜 아직까지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각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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