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뇌물수수 공기업 전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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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LNG관련 업무 담당 공기업 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A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LNG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조건으로 건축업자인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주LNG지사가 신설되면서 본사 직원들이 대거 제주로 이동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 건물을 분양받으려 했지만 가스기술공사 내부감찰 과정에서 적발되며 보직 해임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 혐의 적용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이를 개인채무 변재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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