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80원…초기 물량 조절, 농축액 품질 향상
저품질 극조생감귤을 농가에서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극조생 저급품감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 위해 ‘극조생감귤 저급품 조기 농장 격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극조생감귤이 유통되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이다.
제주도는 “올해 노지감귤이 평년보다 많은 52만8000t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비날씨 등으로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농가에서 저급품 극조생감귤을 수확해 자신의 감귤원에서 자가 격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는 제주도개발공사와 예산 18억원을 투입해 1만t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감귤농가는 작업용 컨테이너(20㎏상자)에 저급품을 수확해 계량해 비치하고, 농협 조합원인 경우 소속 농·감협으로, 비조합원인 경우 과원 소재지 인근 지역농협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해당 농·감협과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물량을 확인하게 된다.
자가 격리된 물량에 따른 사업비는 해당 농협을 통해 지급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25일 동안이다. 확인 완료는 11월 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단가는 가공용감귤 수매단가를 적용해 ㎏당 180원이다. 20㎏ 상자당 3600원이 지급된다.
저급품 극조생감귤이 조기에 농장에서 격리되면서 출하 초기 감귤물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귤농축액의 품질을 상향시키고 가공농축액 재고 누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사업기간 내 극조생감귤 중에서 발생하는 저급품 감귤을 전량 농장에서 수매 처리할 수 있도록 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