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시급이 1만원으로 확정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 9700원에서 3.1% 인상된 것이며, 정부에서 정한 내년 최저임금(8590원)과 비교하면 16.4%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사회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생활임금제는 2017년 제정된 도 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네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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