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과 가정 양립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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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하는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제주시는 29일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편성된 초과근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상한시간을 부여해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실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장시간 근무형태를 개선해 정규 근무시간 내 집중근무 및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효율적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및 개인(직급)별로 초과근무 총량(한도)를 설정하고, 부서장은 부서별 초과근무 한도 내에서 개인(직급)별 초과근무를 승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덕범 제주시 총무과장은 초과근무 총량제가 정착되면 예산 절감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으로 공직 생산성이 제고 될 것이라며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도 일요일까지 확대하여 가정이 있는 삶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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