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50대 벌금형
경찰관 폭행 50대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2시53분께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 지구대를 방문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무임승차로 직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