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진행한 결과 136품목 중 44품목(국산 30·중국산 14)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해당제품은 전량 회수명령이 내려졌다.
앞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은 30일부터 생산자가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제주지역에는 모두 6개소의 젓갈류 제조업소가 있으나 조개젓을 생산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유통되는 조개젓은 전량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부적합 제품이 전량 회수되고 검사명령에 따른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시기까지는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개젓 섭취 후 구토·식욕부진, 권태감, 황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제주도나 행정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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