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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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숙희,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질환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 노후생활의 안정,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다.

전통 농경 사회에서는 노인들이 유용한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존재이자 재산의 소유주로서 어른의 지위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중심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경제적 지위 하락과 노령화에 따른 건강의 악화, 사회적 역할 감소, 심리적 소외 현상과 외로움이 나타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지역 경로당의 역할의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5657명(8월 말 기준)으로 시 전체인구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노인인구가 20%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있다.

이에 제주시는 경로당별 지원 기준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기청정기 643대를 구입해 보급하고,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건강장비 보급(수리), 경로당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0월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경로의 달이며,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어르신에 대한 행정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르신 모두가 우리들의 부모, 할아버지·할머니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어르신들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한 달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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