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고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단속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어업지도선 2척을 비롯해 남해어업관리단 선박 10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35척 등 선박 47척을 투입, 제주 인근 해역에서 벌어지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을 비롯해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한 조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불법 어획물 소지·판매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불법 어업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어촌계 사무실에 게시하는 등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인들도 바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업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제주바다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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