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보석 허가율 31.9%...타 지역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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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보석 허가율은 31.9%로 다른 지역 법원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지역 보석 허가율은 31.9%로 신청자 3명 중 1명꼴로 보석 허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서울북부지방법원(30.7%)과 서울동부지방법원(31.2%)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로 가장 높은 보석 허가율을 기록한 창원지방법원과는 10.2%p 차이를 보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제주지법 보석 허가율은 31.4%로, 서울동부지방법원 59%에 비해 무려 27.6%p나 낮았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납부된 보석 보증금은 제주지법이 12억8500만원으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보석 허가는 법관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법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법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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