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되팔아도 환매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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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지지부진에도 세제 감면 혜택까지
道 “5년 경과 시 환매권 행사 불가…보완 필요”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서 국공유지를 사업 부지로 편입시키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내 17곳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행정이 공공용지를 제공한 가운데 이를 되팔아도 제재할 수 없는 것을 놓고 비판이 이어졌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동공업이 2014년부터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ECO는 전체 부지의 99.6%(69만㎡)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비축토지를 매입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봉개휴양림관광지는 전체 부지의 81.9%(11만㎡)가 도유지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은 2003년 콘도 397실을 개장한 이래 나머지 사업은 2020년까지 기간을 계속 연장 중이다.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역시 전체 부지의 76.9%(45만㎡)를 JDC의 비축토지로 매입했지만 투지 및 고용 창출이 미진해 사업 기간 연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림읍 협재리의 재릉관광지구는 전체 면적의 63%(54만㎡)를 국공유지로 매입한 가운데 당초 국가유공자 휴양시설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숙박시설로 사업이 변경됐다.

동물테마파크는 2005년 제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당시 전체 부지 58만㎡ 가운데 24만7800㎡(43%)는 옛 북제주군의 군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장마다 부지를 국공유지로 제공받는 혜택에 이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금 경감 혜택도 누렸다”며 “문제는 특혜와 다름없는 혜택을 받고도 행정기관에서 받은 공공용지를 5년 이후에 제3자에게 되팔아 버리는 데 있다”고 질타했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관련법상 국공유지 매각 후 5년이 경과하면 행정기관은 공유지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해 국공유지를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며 “민법 상 소송을 제기해도 행정이 패소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매금지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17개 대형 개발 사업자에 대해 제주도가 그동안 감면한 세금은 총 431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자 중 최대 감면액은 22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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