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택시 15대 감차...개인택시 1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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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택시 감차 보상 사업에 따라 개인택시 11대와 일반택시 4대 등 15대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감차한다고 30일 밝혔다.

감차 보상단가는 개인택시는 대당 1억원, 법인(회사)택시는 대당 3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감차 사업기간에는 해당 택시의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감차 사업에 참여하려는 운송 사업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택시 감차 사업은 제주도가 최근 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제주지역 택시총량연구용역 결과, 제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5345대로, 848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2017년 24대, 2018년 23대를 감차한 바 있다.

제주도는 2019년 택시 감차 보상 사업계획을 30일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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