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사용 중지 요청은 道의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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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호 단상 ④
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은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 보장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다. 그런 만큼 신문법상 등록관청의 발행 정지 명령, 직권 등록 취소 등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 그 사유를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있다.

즉 신문법에 정한 사유가 아니면 등록관청이 임의로 신문 발행 정지나 등록 취소·철회를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럼에도 사정 변경이나 공익상 필요만을 이유로 이를 행한다면 허가제에 해당돼 헌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언론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21조는 언론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란(9월 11일자)에서 언급 했듯이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신문 명칭 사용을 허락하면 새로운 사업자는 동일한 명칭을 등록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다. 헌데 명칭 사용 허락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그 원인은 둘 사이 체결한 ‘명칭 사용 허락에 관한 약정’의 무효·취소·해지 또는 허락 기간의 종료에 대한 효력의 여부다. 그 과정서 기존·신규 사업자는 등록한 동일한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허나 신문법엔 이중 등록의 효력, 이중 등록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행정 조치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등록관청은 따라서 신문사업자의 신문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ㆍ철회를 할 수 없다.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 판단 전까지 신규 사업자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된다. 지난 8월 30일 본사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내린 대법원의 결론이다.

▲본사는 2013년 9월 제주일보사(구 제주일보)로부터 ‘제주일보’명칭 사용을 허락받아 신문법상 등록(제주 가-00016호)을 마쳤다. 이후 폐업된 제주일보사가 본사에 대한 ‘제주일보’ 명칭 사용 동의를 철회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 그 과정서 등록관청인 제주도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다.

2015년 11월 본사에 대해 ‘제주일보’ 명칭 사용 중지를 요청하고, 거절하면 부득이하게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한 게다. 이는 행정권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 본사는 ‘제주 가-00016호’의 등록번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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