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또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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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 작년보다 6개소 많은 16개소 단속 적발…악취 민원도 늘어

올해 들어 서귀포시지역에서 양돈장 악취 민원이 급증한 가운데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행정처분(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맞은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도 지난해보다 늘었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된 양돈장 악취 민원은 668건으로 2018년 전체 518건을 넘어섰다.

양돈장 악취 민원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서 단속된 사업장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 183개소를 대상으로 최근까지 점검을 벌여 지난해보다 6개소 많은 16개소를 적발했다.

사업장별로는 ▲양돈장 6개소 ▲우사 3개소 ▲견사 2개소 ▲가축분뇨 액비 재활용업체 5개소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폐쇄명령(2건), 개선명령(18건), 조치명령(5건), 과태료 부과(10건), 자치경찰단 고발(9건) 등 44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배출(처리) 사업장 16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0개소에 행정처분(사용중지 명령 4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부과 5건, 자치경찰단 고발 3건)을 내린 바 있다.

김달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장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축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난해 6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에는 14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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