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최근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명예회장·회장 13명이 김익태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을 각하했다.
이들 13명은 김 회장을 선임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13명에 대해 “연합회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지 않아 회장 직무 집행 정지를 구할 적격 내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 회장은 “기존 연합회와 탈퇴한 지역도민회 간의 친목과 단합을 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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