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초기 비상품 감귤 5톤 출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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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서울 가락시장서 불시 단속…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사진) 비상품 감귤인 49㎜ 미만의 극소과가 출하된 모습.
비상품 감귤인 49㎜ 미만의 극소과가 출하된 모습.

비상품 노지 감귤이 출하되면서 감귤 제 값 받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7~30일 감귤출하연합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상품감귤 출하 4건(2345㎏), 품질검사 미이행 7건(2589㎏) 등 모두 11건(4934㎏)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 출하 초기 당도기준을 밑도는 비상품 극조생 감귤이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A영농조합이 출하한 극조생 감귤 2215㎏은 크기가 49㎜ 미만의 극소과 또는 당도 8브릭스 미만의 저품질 감귤이었다.

B농협이 출하한 감귤 35㎏은 70㎜ 이상의 비상품 대과로 밝혀졌다.

C유통과 D유통이 거래하려던 감귤은 49㎜ 미만의 소과 또는 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건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물량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감귤생산·유통 조례’에 따르면 극조생 감귤의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이고, 크기(횡경)는 49~70㎜이어야 한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노지감귤은 출하 초기부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제 값을 받을 수 없다”며 “조급한 수확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출하와 선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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