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확대 시행 제주감귤 유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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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인 이상 지역농협에도 적용
인력 수급난에 인건비 인상까지 '악재'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노지감귤 유통에 비상이 걸렸다.

본격적인 감귤 출하를 앞두고 불철주야로 가동해야 할 도내 11곳의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마다 인력 수급난을 겪으면서 정상 가동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직원이 300명 이상인 제주감협과 제주시농협은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다.

도내 23개 지역농협 중 직원이 50명 이상인 22개 농협도 내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APC를 보유한 중문·남원·위미·서귀포농협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약 100일간 하루 4000t의 감귤이 출하될 예정이지만 APC마다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3교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APC 가동이 지체되면 선별이 늦어져 부패과 발생 등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

야간 작업조를 편성해도 인건비가 주간보다 1.5배(월 급여 400만원) 높아 추가 부담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노지감귤은 3~4개월 단기간 내 집중 출하하면서 도내 11곳의 APC마다 24시간 가동을 해야 만큼 주52시간을 예외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감귤은 사과나 배처럼 수확 후 장기 저장이 어렵고, 바로 출하해야하는 특성을 감안,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APC와 감귤 선과장은 주52시간제에서 탄력적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감귤 선과장을 주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해줄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유통센터는 물론 전 유통산업에서 예외 적용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제주도는 정부의 반대에 따라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과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현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유통업(선과장)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 지침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출하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감귤을 선별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를 따를 수 없게 됐다”며 “내년부터 50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감귤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것으로, 기존 6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것이다.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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