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제주시는 1일 사회복장급여 대상자 중 재산 증액이나 소득증대로 인해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음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는 등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복지대상자 5만9053가구·7만1600명에 대한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해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에서 80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키로 해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국가유공자) 등 11개 복지 관련 수급대상자들이다.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등을 발송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11월 13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김미숙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 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