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로 해촉’ 제주도청 역도부 감독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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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속보=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촉됐던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감독(본지 93, 5일자 10면 보도)이 다시 감독직에 복귀했다.

법원이 해당 감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A 감독이 제주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도자 해촉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 감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함께 골프를 친 인물들이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한 A 감독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역도부 감독으로 근무할 수 없는 데다, 급여 역시 받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과다하고 판단했다.

제주도체육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A 감독을 복직시킨 상태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복직은 시켰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정당한 해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 감독은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감독은 근무시간 중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해촉됐으며, 당시 내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동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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