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속보=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해촉됐던 제주특별자치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부 감독(본지 9월 3, 5일자 10면 보도)이 다시 감독직에 복귀했다.
법원이 해당 감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A 감독이 제주도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지도자 해촉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A 감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함께 골프를 친 인물들이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또한 A 감독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역도부 감독으로 근무할 수 없는 데다, 급여 역시 받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과다하고 판단했다.
제주도체육회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1일 A 감독을 복직시킨 상태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복직은 시켰지만,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정당한 해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 감독은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 감독은 근무시간 중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해촉됐으며, 당시 내년 민간 체육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가 동행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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