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방역소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가짜 근로자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임금을 가로챈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지역 모 면사무소에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허위로 근로자를 등록하고 근무일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로자를 등록할 때 지인의 이름을 빌리고 임금을 받을 때도 지인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방역활동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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